오는 10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선정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오늘(1일)부터 2주간 9개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9개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이며, '9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지정 규모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신청 병원의 수를 고려, 각 질환·진료과목당 병원 수도 다르게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각 질환·진료과목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적용된다. 질환·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기준에 대해서는 항목별 가중치 설정 후 점수화한다.
평가 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심사한다. 지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해 평가하되, 평가결과 외에 지역 및 분야별(질환, 진료과목)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과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공통적으로 환자구성비율, 진료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2010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환자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연환자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각각 45% 또는 66%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량은 전문 및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 및 일반 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의 상위 30% 이상이어야 한다.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하고, 의료 인력은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가 확보돼야 한다. 병상은 최소한의 병상수를 갖춰야 한다.
지정된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취소된다. 3년 주기로 신규 지정되는 이들 전문병원들만 의료기관명칭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중소병원의 대외 경쟁력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자원의 활용도를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