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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뇌졸중도 진료비 가감지급 대상
[ 2011년 07월 11일 05시 57분 ]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이 오는 10월부터 급성기 뇌줄중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 의료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한 진료비 가감지급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말 시범사업을 마친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은 올해부터 심근경색과 제왕절개에 대해 전격 시행됐으며 새로운 대상으로 급성기 뇌졸중을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은 2011년 10~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여부이며 과정부문에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초기진단 및 초기치료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가감지급사업을 통해 사망률이 7.4%에서 5.6%로 떨어져 165명의 환자 생명을 살리는 효과를 거뒀고 제왕절개분만 역시 562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정을 받아 지난 2010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발표된 바 있다.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계획 설명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심평원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가감지급사업을 위한 세부 평가계획 및 설명회에 대한 일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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