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 건보료 부담 철퇴
[ 2011년 06월 30일 03시 24분 ]
의과대학을 비롯한 사립대의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30일 학생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충당할 경우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학교회계(등록금)에 부담토록 할 때에는 학교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대학은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해서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회계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상당수 사립대학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보법 제67조 제1항은 학교경영기관이 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30%)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고 대학들은 적립금을 10조 원이나 쌓아두고서도 계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려가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건물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