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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세브란스·여의도성모병원 등 勝
[ 2011년 06월 29일 23시 41분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이들 대학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의도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은 2억7000만원, 고대안암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각각 2억4000만원, 5억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은 유지키로했다.

이번 소송은 각 대학병원이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임의적용, 선택진료 요건 미비 의사의 진료행위,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 등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는 공정위의 납부·시정명령에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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