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무장병원에 당한 의사 구제되나
[ 2011년 06월 29일 21시 41분 ]
사무장병원에 당한 의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면책을 요구, 첫 구제가 나올지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한 의사 O원장이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의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있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O원장에게 내려진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7월1일~9월30일까지)의 처분을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O원장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연기됐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회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O원장은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까지 의사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중지됐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회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O원장이 지난 2006년 11월 사무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J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O원장은 서울의대 선배인 M원장의 소개로 의료법인 병원인줄 알고 근무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O원장은 고용된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난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 사건이 불거져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은 의료법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의 경합범으로 처리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