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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醫-韓 희비 극명
[ 2011년 06월 29일 10시 49분 ]
한의약육성법이 29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당사자 격인 한의계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9일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세계 속의 한의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적극 반겼다.

의료현실과 시대상황에 맞지 않은 현행 한의약육성법 한의약 정의 조문 때문에 새로운 한의약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의뢰해 왔던 불필요한 유권해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앞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 천연물 의약품 등 신약을 개발하고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 복용과 휴대가 편리한 캡슐제나 과립제, 환제 등으로 제형을 바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부터 한의학을 기초로 현대 과학을 응용 개발한 전자침술, 레이저 침 등을 시술하고 있으며 맥진기와 설진단기, 사상체질진단기, 음양균형장치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한의약 정의 개정을 통해 우리민족의 자랑인 한의약이 세계 속의 한의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앞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계획과 정책 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대정부 투쟁으로의 확대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만호 회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을 것이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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