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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반대 불구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
[ 2011년 06월 29일 08시 50분 ]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의약육성법, 의료법 등을 비롯한 12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확정,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관련,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한의계의 IPL 응용ㆍ개발 사용 등을 필두로 다른 의료기기의 확대ㆍ적용이 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 “법안이 통과하면 법률 자문을 거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본회의 통과 소식과 함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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