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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의 '죄(罪)'
[ 2011년 06월 29일 03시 30분 ]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사 자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사는 실제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 모든 환수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모든 환수비용을 의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달리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A씨가 실제 병원 명의자로 돼 있었고 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되며, A씨와 비의료인 B씨와의 내부정산관계는 건보공단의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원천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한 방법에 의해 청구된 환자 본인부담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을 전부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이 6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공익상 이를 원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전액 징수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대구시에 위치한 모 병원 원장직을 맡기로 하고 그 대가로 비의료인인 B씨에게 월 15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이유로 2007년 벌금 500만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및 2010년 5억967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통보 받았으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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