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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속아 16억 환수당한 원장
[ 2011년 06월 29일 03시 15분 ]
가정의학과 전문의 A 원장이 사무장병원에 속아 16억원을 환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A 원장은 최근 16억원의 환수통보를 받았다. A 원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후 2009년 B요양병원에 취업했다.

당시 A 원장은 B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었지만 법인화과정 중에 있고 곧 허가가 나온다는 사무장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취업을 했다.

하지만 의료법인 허가를 받지 못했고, 병원 원무과의 한 직원이 몰래 직원들의 인건비를 횡령해 의료 인력을 허위로 청구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받고 5000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았고 올 1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합동감사에서 16억원의 환수금을 통보받았다.

A 원장은 “사무장은 환수금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회피했고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의료법 위반으로 걸릴 것 같아서 고용 의료인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환수금을 직접 갚으려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A 원장은 “결국 6월초 경찰에 이실직고하게 됐고 16억원을 환수조치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원장은 선처를 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법원 판례 '2010두 5217'에 근거해 환수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해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요양급여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 처분한다”고 말했다.

A 원장은 “도대체 왜?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취업을 했는지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후회뿐”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나와 같이 사무장병원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모아 공동대처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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