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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들 vs 건보공단 결국 '법원'
[ 2011년 06월 29일 03시 11분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이하 소청과·회장 임수흠)가 이르면 내주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검진 당일 시행한 진찰료 환수에 대한 소청과와 공단의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소청과의 이번 소송에는 약 40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는 앞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취소소송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

임수흠 회장은 기자에게 "이미 법적인 판단을 마쳤고 내주경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환수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사단법인 선한봉사센터가 29일 오전 7시 공동으로 개최한 '영유가 건강검진 부당환수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영진의 조선규 변호사는 "환수조치의 근거가 무엇이며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무원의 발언을 믿고)청구한 것에 대해 신뢰가 보호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선규 변호사는 "상황을 종합할 때 환수처분 취소소송과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익 소청과 부회장도 공단이 진찰료 환수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대개협과 선한봉사센터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부당환수 조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의 적절하고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소청과가 공단에 요청한 정보공개요구서에 대해 적절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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