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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前 한의계 MRI·CT 불가"
[ 2011년 06월 28일 21시 34분 ]
‘한의약육성법’과 관련, “MRI 및 CT의 한방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의료기기를 새로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장관의 견해가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이 법안은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30일 예정된 국회 전체회의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개정안,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 등 복지위 관련 17개 법안을 일괄 상정, 가결했다.
첫 논의대상였던 한의약육성법개정안에 대해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한의약육성법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의료법에는 의료행위 규정이 없어 법 체계상의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일부 의원들은 “MRI, IPL, CT 등은 한의약육성법의 의료행위란 규정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소위 재논의를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은 유권해석과 판례를 반영해 법을 개정한 것으로 MRI와 CT 등 양방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있다”면서 “뜸쑥기 등 황제내경에 근거한 한방기기를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의사들의 우려처럼 의료행위 영역까지 한의약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유권해석과 판례, 현실을 반영해서 본법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우려하는 것처럼 MRI와 CT의 한방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의료기기를 새로 만들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에 구체적인 부분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연계된 특례조항들이 모두 삭제된 채 수정 가결됐다.
당초 복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이 연구개발을 위해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을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3년동안 한시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자 주도 임상 시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사위 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동안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건강보험 특례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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