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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계 처방제한 '지속 or 철폐' 연내결판
[ 2011년 06월 29일 21시 31분 ]
신경과와 신경정신과간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계 항우울제 처방 제한 ‘지속이냐’, ‘철폐냐’에 대한 결론이 올해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미 두 곳 학회의 입장과 함께 관련자료를 확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회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29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SSRI계 항우울제 처방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으로 지난 2003년 시행에 들어갔던 시기의 자료까지 재검토 중이다.
“신경정신과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정부의 정확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는 신경과 주장과는 달리 이미 신경정신과 측도 이에 대한 입장 및 관련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현재 심평원은 이들 학회에서 보내온 자료와 2003년 처방제한 이후 나타난 효과와 불거진 문제 등의 분석에 착수했다. 과목간 감정싸움, 정부의 책임회피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도출,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후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게 된다.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그 시기에 대해선 확언할 수 없지만 늦어도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 환자 편의 등의 효과가 큰 지는 두 학회 의견 및 관련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후 내려질 문제”라면서 “처방 제한 및 모든 진료 과목에서 시행할지 여부는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및 심평원은 “책임 회피”, “보험재정을 위한 시행” 등 신경과, 신경정신과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먼저 “약제비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고자 가격부담이 큰 SSRI계 약품의 과도한 처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지적에 심평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SSRI계 약품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오남용의 소지가 커 처방으로서 제한했던 부분”이라며 “최근 늘고 있는 자살율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진료과목에서 이를 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두 과목간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소수 진료과목과 협의 후 통보됐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정부가 어느 한 학회의 의견을 들어 약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외사례와 관련해서 보험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의 경우 급여약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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