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국 등 규제 풀린 '사카린' 한국도 허용 임박?
[ 2011년 06월 29일 21시 23분 ]
최근 국내 ‘사카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카린에 대한 첨가물 규제 완화를 요청해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969년 미국 위스콘신주 대학연구소가 쥐 실험을 통해 사카린이 ‘발암 물질’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은 식품이나 약품 등에 대한 첨가를 규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원지인 미국이 새로운 정밀 분석 등을 토대로 전혀 문제 없다고 최종 선언, 허가가 난 상태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도 미국 등의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 사카린 첨가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들어갔고 현재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규제가 엄격하다.

사카린은 설탕이나 과당 대신 식품 및 약품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로 설탕보다 약 300배의 당도를 지니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 기준(1kg당)에 따르면 설탕은 1500원~1900원인데 비해 사카린은 12000원~15000원이다.

그러나 사카린 1kg이 내는 단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 300kg의 설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탕 값은 사카린에 약 40배가 된다.

관련 업체들로서 사카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제조의 효율성을 갖는 조건이 된다.

규제 시작한 미국, 지난해 관련 규정 완전 폐지

미국의 사카린 규제 완화에 대한 일련의 행보를 살펴보면 ▲1991년 美 FDA가 사카린 사용 금지 법안 공식 철회 ▲2000년 미국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에서 인간 발암성 의심 물질 목록서 삭제 ▲2001년 FDA가 사카린 경고 라벨 삽입 규제 폐지 ▲2010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인간 유해 우려 물질 목록에서 삭제, 사카린은 미국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수 십년의 연구 끝에 사카린과 암 발생 및 유해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규명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처음 엄격한 규제를 가했던 미국 보건당국이 다시금 관련 규정을 폐지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사카린에 대해 보다 저렴한 제조공정을 거칠 수 있으면서 소비자들 역시 더 절약하면서 소양으로도 단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반면, 지난 3월 22일 고시된 식약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은 젓갈류, 김치류, 음료류, 어육가공품 등 9개 품목군에서만 적정량 이하로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현재 사카린은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품목에 사용 가능하다. 일본만 해도 국내서 사용이 금지된 간장이나 어패류, 발효우유, 껌, 제과류, 아이스크림, 껌 등에 있어 적정 규정 하에 허용되고 특히 음료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또 세계적으로 대다수 많은 국가에서 사카린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사카린 첨가 규제 완화 시, 아스파탐보다 제한성 적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카린 대신 인공감미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스파탐의 경우는 사카린에 비해 규제가 거의 없다.

빵류, 과자 등에는 5.0g/kg 이하로 사용 가능하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0.8g/kg 이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시리얼류 각각 역시 사용 적정량은 있지만 그 외 식품의 경우 제한이 없어 당뇨병의 위험성을 지닌 설탕 대신 애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스파탐은 사카린에 비해 당도가 낮고 체내에서 아스파르트산과 메탄올, 페닐알라닌으로 분해돼 페닐알라닌을 대사하지 못하는 페닐케톤뇨증(PKU) 환자들의 경우, 사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들 환자가 페닐알라닌을 계속해서 체내에 쌓게 되면 많은 페닐알라닌이 뇌의 BBB(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하면서 다른 아미노산이 통과하지 못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없어 지적 장애나 경련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식약청, 현재 타당성 검토 중

식약청은 이러한 사카린의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사카린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식약청은 현재 사카린에 첨가되는 품목들의 첨가 제한량을 검토하기 보다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관계자는 “지금 여러 가지 안전성과 관련한 자료나 사용 타당성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앞으로 사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대상 품목들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며 “지금은 사카린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품목들이 얼만큼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 사카린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그는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식품 유형이 다르고 외국도 사용 대상품목들을 정한 상태에서 새롭게 사카린을 첨가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첨가규제 완화를 위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검토를 마친 뒤 안전성이 확인돼, 추가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 결정되면 행정예고가 이어진다.

그리고 WTO에 통보 돼 국내·외적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자체 규제심사 후 고시가 이뤄진다. 행정예고부터 고시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 외국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카린의 발암과 관련한 논란은 이미 다른 자료들로부터 종식됐고 그 관점에서 규제에 맞게 첨가물로 사카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요청에 의한 대상품목 확대는 과학적 근거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 타당성은 여러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