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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외국인 환자유치' 정체기 불가피
[ 2011년 06월 28일 21시 18분 ]
연평균 30% 이상의 고공성장을 이어가며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혔던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당근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진흥원)은 28일 개최한 외국인 환자 유치 설명회에서 “조만간 증가추세가 꺾이는 변곡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3년간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연평균 10% 안팎에 성장해 온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른 탓에 조정 국면을 거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흥원은 “변곡점 도달시기를 늦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와 의료기관의 정책적 공조를 돌파구로 제시했다.
일단 진흥원은 단기 목표로 올해 11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되, 이 가운데 중증환자의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려 2015년경에는 3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성형과 피부 등 미용관련 환자가 주를 이루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하지 못했던 한계를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약속했다.
이날 소개된 2011년도 7대 중점과제 가운데 의료기관의 구미를 당길만한 파격적인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진흥원은 우선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을 도입이 시급하다”며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책임공제 가입시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험이 워낙 큰 탓에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와중이어서 배상시스템 없이 외국인 환자를 늘리기 힘들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도 일부분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을 인정받았으나 용적율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을 규제완화로 풀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진흥원은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건축 시 20%의 범위 내에서 용적율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 환해서는 원내 조제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의약분업 예외적용 범위에 외국인 환자도 포함시키겠다는 것.
진흥원은 “외국인환자도 처방, 조제가 분리돼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리와 언어, 다국어 투약지침 등이 미흡한 만큼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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