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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48개 의약품 7월 수퍼판매
[ 2011년 06월 28일 10시 44분 ]
이르면 오는 7월 중순부터 박카스D, 까스명수, 안티푸라민, 파스 등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의약품 중 일부를 일반 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수퍼판매 대상 품목에는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지목했던 44개 품목 외에 액상소화제 등 4개 품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44개 품목은 아래 표 참조, 추가 4개 품목 : 광동제약 ‘광동위생수액’,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라이트액’, ‘까스활명수소프트액’, 목산약품(구 동방제약) 피부연고제 ‘카스칼크림’]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개정을 같은 날 행정예고 했다.

수퍼판매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박카스D를 포함한 자양강장변질제는 이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돼 있어 식약청의 ‘표준조제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및 ‘표준조제기준’ 고시가 확정되면 기존의 품목은 의약품 허가(신고) 품목을 반납한 후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ㆍ판매하게 되고, 해당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품목도 품목신고를 하면 생산ㆍ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ㆍ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의약외품 제조ㆍ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액상소화제 등의 일반 소매점 조기 판매를 위해 고시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ㆍ수입품목신고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시행에 맞추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 예고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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