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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긴 교수 연구실에서 자료 갖고 나왔다면…
[ 2011년 06월 28일 08시 22분 ]
K대의대에서 벌어진 연구실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침입 이유와 상관없이 연구실 사용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28일, 비서로 하여금 동료의사 연구실에 들어가 문서를 빼오도록 한 혐의(방실침입교사)로 기소된 P교수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P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이 병원 임상과장인 P교수는 병원 및 병원장과 갈등을 겪고 있던 K교수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연구실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외래환자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서를 통해 이 기록을 빼내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P 교수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연구실이 병원 소유이기는 하지만 점유권은 연구실을 사용하는 의사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사용자가 없는 방에 들어가 문서를 가져오도록 시킨 것은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즉시 해결해야 하는 긴박한 사안이 아니었고 추후에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많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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