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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으로 '제대혈 활용' 보장
[ 2011년 06월 28일 03시 03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7월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으로 제대혈 국가관리 및 백혈병 치료의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대혈법의 주요 내용은 △제대혈은행 허가제 도입·품질관리규정 시행 △제대혈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기증제대혈지정·예산 지원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 이식을 위한 공급조정(매칭) 담당 △제대혈 활용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마련 등이다.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되며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심사‧평가 업무를 맡는다.

국가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1개소에 대해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법 시행 전까지 개별 제대혈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증제대혈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센터는 제대혈을 이식 받으려는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해 매칭할 계획이다.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정비한다.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법 연구와 줄기세포 연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기관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관리업무 전단계에 걸쳐 공공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증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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