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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복지부는 한의약 명확한 입장 밝혀라"
[ 2011년 06월 27일 22시 24분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를 상대로 "장·차관이 이번 법률안이 심의·의결되더라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관련 유권해석 등으로 축적된 자료에 근거해 시행령 개정에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한 발언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한방 원리에 기초해 한방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현실에서 굳이 과학화나 응용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한의약의 개념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의협은 "더욱이 현대의학에 대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경험이 전문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오진과 오남용 등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현대의료기기와 한방의료기기 구분에 대한 직역간 분쟁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으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우리는 이번 의결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현대의료기기 및 한방의료기기의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고자 장차관의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으로 축적하고 있는 근거자료의 공개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방안 및 추진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오늘(28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재 법사위 설득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지부의 답변이 오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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