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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의료기관, 지자체 전입금 납입의무 없다"
[ 2011년 06월 27일 22시 00분 ]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병원이 공공기관 위탁약정서에 명기한 법인전입금 혹은 법인부담금은 납입의무가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운영 및 운영금과 관련한 문제여서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위ㆍ수탁기관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최근 서울특별시 A구(區)가 C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 A구는 지난 2007년 10월과 2009년 7월 각각 구립노인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3년간 C대학에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이 대학과 위탁약정서를 작성했다.

두 기관이 작성한 요양원 위탁약정서는 “C대학은 실비를 징수해 운영하되 요양원 수탁신청 시 제시한 법인부담금 3억6000만원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복지관 위탁약정서는 “법인전입금 2억1000만원을 위탁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하 위탁약정서 문언)

A구는 이후 C대학이 두 기관의 위탁약정 종료 전까지 총 4억5855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미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서에 명기된 문언의 해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양원과 복지관의 위탁약정서 문언에 의하면 피고가 납입하기로 한 법인전입급 또는 법인부담금은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금원이 아니라 요양원과 복지관의 운영비 보조 기능을 하는 후원금 성질을 갖는다”면서 "더욱이 위탁운영 종료 후 지급의무는 소멸된다"고 판시했다.

피고 C대학이 납입하기로 한 비용은 운영자금 부족 등 필요할 경우 대학이 자발적으로 전입해 사용하게될 운영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탁운영 종료 후 지급의무가 지속되는 약정으로도 보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더불어 “피고가 약정종료 시까지 각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납입의무 미이행으로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위탁운영에 따른 종합적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승 정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약정서에 명기된 법인전입금 또는 법인부담금을 의무적 납입 대상이 아닌 운영비 보조 기능의 후원금으로 해석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우 변호사는 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민간기관들과 이 같은 약정을 맺고 있어 이번 판결은 이미 맺어진 약정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자자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위탁운영 전입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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