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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장관·정책관 위증 책임 묻겠다"
[ 2011년 06월 29일 01시 04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사진]은 29일 오전 9시 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을 것이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이러한 강경대응은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해 복지부가 황제내경 사시조신대론을 근거로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한 발언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발언이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경만호 회장은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장관과 공무원이 확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의도적인 위증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는 작년 3월 2일 유권해석을 통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며 "이제 와 유권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우리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의도적인 위증을 한 것을 매우 중요한 사태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더 나아가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번 대응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이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체 국회의원에게 내용을 알리겠다. 법안이 통과하면 법률 자문을 거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헌법소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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