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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건강관리 원천봉쇄는 잘못"
[ 2011년 06월 27일 02시 5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불가와 관련해 전면적인 진입 제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 건강관리서비슥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를 통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입 규제는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그 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은 보험회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ㆍ출자ㆍ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 건강관리서비스업 자체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과 함께 또 하나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험사 진입 금지가 정당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측은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건강 정보획득에 따른 부작용 ▲보험사의 영업자유보다 국민건강권 우선 ▲막대한 자금 동원에 따른 고가의 검진 및 보험 상품 등장 우려 ▲예방서비스 이용격차 발생 등을 논거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투자ㆍ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보험사 투자자 참여는 국민 건강권 보호 목적에 직접 충돌하지 않음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찬반 논쟁을 바탕으로 “보험사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적합성, 수단의 타당성, 최소 침해 및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개인정보 악용 우려라는 측면에서 이를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규제의 범위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덧붙여 참여 유형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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