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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정 횟수 초과, 억울한 환수 탈출
[ 2011년 06월 27일 03시 04분 ]
그동안 급여인정 횟수 초과 청구로 환수를 당했던 의료기관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횟수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요양기관에서는 이들 항목의 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을 초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때문에 심사평가원 역시 사후관리를 통해 그 비용을 환수하는 등 적잖은 폐단이 지적돼 왔다.(만성질환관리료→월 2회 이내로 연간 12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연간 96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청구 전에 확인,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누적 산정횟수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조회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요양기관서비스→업무포털 서비스→공인인증 로그인→심사정보→정보방→만성질환관리료 또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회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실시 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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