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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 사전 점검 '병원→의원급' 확대
[ 2011년 06월 27일 03시 00분 ]
진료비 부당청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 오류를 의료기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의원급으로 확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7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가장 먼저 시행했으며 내달 1일부터는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의원을 포함해 한의원, 치과의원 등은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 심사불능 74항목, 전문가 점검 152항목 등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 청구오류에 대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예방돼 청구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심평원은 소개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진료비 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DI를 이용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 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 및 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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