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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시 도(度) 넘은 리베이트
[ 2011년 06월 24일 23시 11분 ]
최근 직접적인 현금 제공으로 덜미가 잡힐 것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리베이트 제공 수법들이 적발되면서 이목을 끈다.

지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약 한달 뒤인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연이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제약회사들의 탈법 사례를 공개하면서, 교묘해진 혐의 방식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검의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건일제약의 리베이트 방식은 ‘시장조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다.

전국 212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합계 9억 8천여만원의 탈법적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검찰은 이에 대해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교부했으며 212명 의사별 처방액에 따라 의뢰 건수를 차등했다.

이에 자사의 약을 가장 많이 처방한 의사에겐 최대 336건의 설문조사를 의뢰, 168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몇몇 의사에게 처방 대가와 관련해서 고액이 전해졌다"며 "시장조사 기관이 의사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건일제약 대표이사와 M사 대표이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27일에도 한올바이오파마가 번역료를 뻥 튀기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역시 식사나 골프, 상품권, 물품 접대와 같은 일련의 리베이트 유형을 완전히 벗어난 사례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한 글자당 100원에서 150원정도 하는 통상적인 번역 거래 대금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88억원 가량으로, 공정위는 과징금 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검찰은 몇몇 다른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여러 첩보를 분석하는 등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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