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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결연사업 계속 진행해도 되나
[ 2011년 06월 24일 22시 55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신장이식결연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24일 데일리메디에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이달부터 ‘장기이식 등 이식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 운동본부에 기등록된 신장이식대기자 943명에 대한 신장이식결연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법안의 시행으로 오랫동안 기다린 신장이식을 놓치게 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답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전해 들은 복지부는 ‘기등록된 신장이식대기자에 대해 신장이식결연사업을 계속해도 좋다’는 내용의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의해도 묵묵부답이던 복지부가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운동본부의 표현대로라면 복지부가 이번에 전달한 유권해석은 개정된 법 시행과 상관없이 운동본부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식대기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조사를 허용해야 장기이식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운동본부의 신장이식결연사업에 대한 법적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법률자문을 받아 운동본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적법하게 등록된 범위 내에서 기등록된 신장이식대기자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이를 유권해석으로 봐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운동본부에 통보한 유권해석은 이미 사전 등록된 신장이식대기자 943명에 대한 신장이식을 무조건 승인한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전달한 유권해석은 기등록자들의 정보를 운동본부가 계속 관리할 수 있다는 범위에 대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장기기증의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이식대기자가 규정에 맞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에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이들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이 협조하자는 뜻도 유권해석과 함께 운동본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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