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로 제정한데 이어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확정된 고시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와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춰 기능 재정립 각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고시는 적용대상을 의원, 병원(종합병원 포함),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했다.(제2조) 특히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상 종별 기능 명확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체계화했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도 구체화했다.(제5조~제7조)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서비스,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 했다.
주된 기능을 강조하되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고 의학적 판단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인정한다.(제4조제2항)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 예시도 제시됐다.(제8조 및 별표) 종별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별 권장 질환에 대한 예시를 마련, 이분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 환자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이번 고시를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이에 부합하는 지원노력 하는 표준업무 고시 적용 규정도 확립했다.(제9조)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