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대체약사 없이 조제료 챙긴 약사, 전액 환수"
[ 2011년 06월 23일 21시 15분 ]
대체약사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약사가 덜미에 잡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지급받은 952만74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전액 환수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환수 처분 취소 신청을 공단에 제기했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약사 A씨는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분당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이 기간 동안 동창 약사인 B씨에 의해 조제 등의 업무가 이뤄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대체약사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B씨에게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의지도 없었고 건강 악화 상태였기에 대체약사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B씨와는 단순히 고용 관계를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친분관계라는 것. 다만 B씨의 판단에 따라 식대, 교통비 등을 요양기관의 경비로 지출하고 대체근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대체근무 인정은 차치하고 환수 고지된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가 아닌 실제 환자에게 제공된 약제비는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입원기간 동안 별도의 대체약사 고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 확실하다"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분명히 했다.
실제 소요된 약제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다만,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 행정청에 관리약사를 신고할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가 A씨의 부재(입원)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조제업무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무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정황,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임금)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제업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수 고지된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가 아닌 실제 환자에게 제공된 약제비 환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