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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사 없이 조제료 챙긴 약사, 전액 환수"
[ 2011년 06월 23일 21시 15분 ]
대체약사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약사가 덜미에 잡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지급받은 952만74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전액 환수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환수 처분 취소 신청을 공단에 제기했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약사 A씨는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분당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이 기간 동안 동창 약사인 B씨에 의해 조제 등의 업무가 이뤄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대체약사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B씨에게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의지도 없었고 건강 악화 상태였기에 대체약사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B씨와는 단순히 고용 관계를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친분관계라는 것. 다만 B씨의 판단에 따라 식대, 교통비 등을 요양기관의 경비로 지출하고 대체근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대체근무 인정은 차치하고 환수 고지된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가 아닌 실제 환자에게 제공된 약제비는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입원기간 동안 별도의 대체약사 고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 확실하다"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분명히 했다.

실제 소요된 약제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다만,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 행정청에 관리약사를 신고할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가 A씨의 부재(입원)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조제업무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무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정황,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임금)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제업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수 고지된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가 아닌 실제 환자에게 제공된 약제비 환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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