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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장애진단서 무려 1400장 발급한 병원
[ 2011년 06월 23일 21시 22분 ]
브로커와 짜고 1400여명의 비장애인을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某 신경과 의원은 지난 2년간 4~5명의 브로커를 통해 한 건당 200~300만원을 받고 1400여명에게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했든데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 2010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이 돈을 받고 허위장애진단서 184장을 발급한 의사를 구속한 사례를 비춰봐도 8배나 많은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려면 환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작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 J원장은 의뢰인의 말만 듣고 장애진단서를 떼 주는가 하면 병원을 방문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택배로 보냈다.

또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작위로 발급했다.

특히 20~30대에게 전달된 허위 장애진단서는 병역 기피 또는 취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사례는 180여명이었고 이번은 1400여명으로 규모부터 다르기 때문에 허위 진단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압수영장을 발부, J원장을 곧 소환조사할 것”이라면서 “신병처리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J원장은 면허정지나 취소는 물론, 구속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기 외에도 병원 2곳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정황을 포착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혐의를 판단내리기 어려워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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