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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 오히려 장기매매 조장하는 꼴
[ 2011년 06월 23일 21시 46분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이하 운동본부)가 복지부의 장기이식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23일 “앞서 지적된 장기등록자 943명에 대한 신장이식결연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 외에도 복지부의 장기이식 관리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비효율적 운전면허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로 10만명 기회 놓쳐"

운동본부는 운전면허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 운용의 미흡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운전면허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는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장기기증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운전면허증에는 장기기증등록자란 사실이 면허증에 표시된다.

운전자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상태가 됐을 때, 면허증을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장기이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놓는 것이다.

현재 운전면허신청 시 장기기증등록 신청서가 따로 제공되며, 국립장기이식관리본부는 이 신청서의 원본을 걷고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 신청 시 장기기증을 등록자로 신청한 사람은 장기등록증과 함께 면허증 기증의사표시 여부에 찬성한 뒤 그 내용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보내야 한다. 이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경찰청 전산망에 내용을 전송해야만 면허증에 표시되는 절차로 운용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바로 이런 복잡함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장기기증 신청서가 운전면허 신청서와 따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의를 끌기 어려운데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기기증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원균 사무국장은 “절차가 간단해야 더 많은 장기기증등록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신청서 원본을 수거해야 한다는 논리로 운전면허신청서 안에 장기기증 의사를 묻는 란을 만들지 않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잘 시행되면 연 10만 명의 장기기증등록자를 모집할 수 있는 운전면허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가 행정 부처 간 비협조로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신청 시 장기기증등록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이 장기기증등록기관이 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장기기증등록기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운동본부의 이번 지적은 너무 이르다.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신청도 하기 전에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뇌사 장기기증자 가족에 금품 제공 중단돼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원균 사무국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뇌사장기기증자 금품 지급 규정은 장기매매를 단속해야 할 정부 기관이 나서서 장기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부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뇌사 장기기증인 가족에게 예우를 표한다는 차원에서 위로금과 장제비, 진료비 항목에 대해 최대 180만원 씩 총 5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병원과 지자체가 따로 책정된 위로금도 존재한다. 병원 위로금은 평균 200만원 내외, 자자체 위로금은 많은 곳은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은 “이는 결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랑의 실천을 돈으로 환산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국제적으로도 매우 창피한 일이다”고 비난했다.

실제 지난 2010년 5월에 열린 제63차 WHO 회의에서는 “세포, 조직, 장기는 반드시 그 어떠한 금전적 보수나 다른 금전적 보상 없이 무상으로 기증돼야 한다”는 안건이 채택된 바 있다.

또 TTS(The Transplantation Society, 전 세계 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해 6월 “뇌사 기증자의 가족들이 기증의사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강요할 수 있으니, 한국 정부는 뇌사 장기기증자 가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에게 보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랑홍보팀 김혜라 간사는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금전적 보상이 아닌 정신적 격려와 칭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는 기증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법을 제정하면서 매매와 관련된 부분의 엄격함을 강화하다 보니 기증 수가 줄어들어 기증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법에 담게 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기증자 예우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기증자가 늘어나면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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