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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사 공모 대규모 허위 장애진단 수사
[ 2011년 06월 23일 03시 00분 ]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경찰이 브로커와 의사가 짜고 수백 명의 비장애인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적발,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 모 신경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 각종 서류를 통해 허위 장애진단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2년간 1천400여명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4~5명의 알선 브로커를 통해 건당 200만~300만원을 주고 허위 장애진단을 받은 `가짜'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 진단도 손가락 관절 이상 등 눈에 띄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장애로 3~6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짜 장애인 등록 의뢰자들이 보험금과 함께 장애인에게 부여된 각종 혜택을 노리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소지 동사무소에 장애 진단서를 내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 LPG 차량 구입, 통신요금, 대중교통 이용료,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병원은 의뢰인의 말만 듣고 장애진단서를 떼 주는가 하면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택배로 장애진단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20~30대의 경우 병역 기피 또는 취업 목적으로 가짜 장애인 등록증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브로커 중 전남 모 자치단체 보건소 직원도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는 한편 이 병원 외 다른 1~2곳의 병원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려면 환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작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의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허위진단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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