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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경계
[ 2011년 06월 23일 03시 10분 ]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한의약의 정의를 개정한 이번 개정안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하위법령에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철저한 법안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복지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금할 수 없다. 한의약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한의약 육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문위원실에서도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계가 굳이 한의약의 정의를 바꾸려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케 하는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한의계는 극구 이를 부인하지만, 집요하게 법안 개정에 매달리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의협은 그러면서 "복지위은 이러한 가능성을 외면했다. 개정 실익이 없고 직역 간 갈등을 키우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한의약 육성·발전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한의약시장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복지위 위원들이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개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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