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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리베이트 의사 등 3명 면허취소 촉각
[ 2011년 06월 22일 21시 20분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쌍벌제를 적용,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수수한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고, 의사 2명과 약사 1명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금고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복지부는 이들의 면허 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2일 복지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척결에 나선만큼 본보기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면허 취소가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개월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창)의 수사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의약품 도매상 S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명이 적발됐고, 중견 제약사인 K사가 제공한 설문조사(PMS) 명목의 금품을 받은 212명의 의사명단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의사 전원을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쌍벌제 적용 이후 리베이트 적발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해진다.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의사 1명과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 약사 1명은 최근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검사의 공소 제기와 재판을 통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사ㆍ약사의 면허정지 및 취소, 제약회사ㆍ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약가 인하 등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의사, 약사의 경우 약사법 제5조 및 제79조, 의료법 제8조 및 제66조에 따라 벌금 부과금액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에는 '면허 취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발표된 9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대규모 의사 명단을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첩받고, 이번에 적발된 212명의 의사들까지 모두 행정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쌍벌제법 시행 이전에 행해졌다고는 하지만 기존 의료법만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이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전 의료법 제66조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사 명단은 의결서와 함께 조만간 복지부에 건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에 의결서와 함께 의사 명단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의사명단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결서 작성이 이달 말 경 마무리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만큼,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명단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을 포함, 행정처분 조치는 건네받은 의사명단과 적발된 의료법 위반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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