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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대 리베이트 적발 K제약사 재판 회부
[ 2011년 06월 22일 20시 50분 ]
22일 검찰 브리핑을 통해 리베이트 혐의로 중견기업 K제약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재판에 회부된 사실도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K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합계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K사의 리베이트 행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전 이뤄진 것으로 관련 법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 비슷한 혐의를 받은 제약사들의 경우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으로 기소된 사례가 없었던 점을 미뤄 봤을 때, K사의 재판 회부는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38억)라는 부분이 재판 회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K사는 리베이트 규모가 사상최대 규모이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첫 사례가 되면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의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아직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 혐의가 드러나게 된 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시 작성한 영업사원들의 결제서류 등이 압수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에도 여러 첩보들을 분석하는 등 내사 중에 있다”며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리베이트 행위가 주된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도 적발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계 관련해서 시장조사 대가 명목으로 전국 212명의 의사들에게 9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M사 대표이사 K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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