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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기 이식 법률에 장기기증본부 '반발'
[ 2011년 06월 23일 05시 05분 ]
이달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이하 운동본부)의 반발이 거세다.

운동본부는 22일 “장기이식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이 시행되기 전 운동본부에 신장이식대기자로 등록된 943명에 대한 신장이식결연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만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장기기증과 이식희망 신청을 함께 받아 장기이식결연사업을 진행해 온 운동본부는 이달부터 장기기증신청등록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운동본부가 이번에 거론한 943명은 법이 시행되기 전 운동본부에 이식희망자로 등록했던 이들이다.

운동본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운동본부가 예전처럼 장기 이식대기자와 기증자를 직접 연결해줄 수 없게 됐다”면서 “오랜시간 신장 투석을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기증자와 환자 입장에서 수립된 정책이 아니라 관료적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면서 “우리 본부에 법 개정 전 등록한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술하고 싶은데도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독려해야 하는 복지부가 오히려 장기기증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야를 넓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리라 기대한다. 만약 복지부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 검토를 거쳐 1년 내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시기와 맞물리는 바람에 신장이식 승인이 보류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원균 사무국장은 “15년 동안 신장이식을 기다려 온 이식대기자 김정숙 씨(38세, 신장이식대기자)는 지난 5월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을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술 승인을 거부하며 보류라는 모호한 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경우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재차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이 없다”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망연자실한 김정숙 씨는 943명 중 한 명일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예전처럼 활동하라는 통보한 상태이다. 김정숙 씨도 승인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의사소견서와 신체검사결과 같은 의료정보가 있어야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되는데, 김정숙 씨는 이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어 반려시킨 것이다. 적법하게 등록돼야 이식대기자가 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뇌사자로부터 장기기증에 개정법이 정한 의료정보를 요구했으나, 이미 운동본부를 통해 기증자를 찾은 김정숙 씨가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장기이식 희망자-대기자 명단에서 가장 적법한 사람을 찾아 선정한다는 개정법의 취지를 법안이 시행되자마자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운동본부는 “이미 장기이식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는데 법적 절차를 이유로 의료정보를 요구하며 반려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방식”이라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943명에 대한 의료정보를 요구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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