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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숙원 해결…단독법률안 발의 예정
[ 2011년 06월 22일 03시 00분 ]
공중보건의사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공보의법)’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공보의에 대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침에만 근거해 공보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보의들은 소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나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일쑤였고, 민간병원 등지로 파견 나가는 경우에는 일선 현장에서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더욱이 이로 인해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보의 배치 및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병원 배치 타당성과 관련된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늘(22일) 발의할 예정인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의원은 “공익법무관 등 유사한 전문직의 대체복무제도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의료취약지역을 위해 제정된 농특법은 규제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져 공보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상당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더 이상 의료취약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특법 도입 이후 공보의 제도를 운영한지 30년만에 법 개정을 넘어 새로운 법률로 공보의 제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의 발의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보의에 대한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맡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법(안) 제 1조는 “공보의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및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앞으로 일선 공보의들이 국가공무원의 직급 구조에 따라 보다 명확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또 정부가 정원과 배치지침만 정한 채 각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매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보의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임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 제 6조는“보건복지부장관 공보의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할 지역과 배치기관을 지정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실질적인 공보의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갖도록 하면서 공보의들 역시 지자체나 소속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우선 공보의들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된 단초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며 “법률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아직 많은 난관들이 남아있지만 공공의료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공보의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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