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화) 열린 ‘제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의’에서 위원들 간 극명한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복지부가 이 날 중앙약심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목록을 제안, 이목을 끈다.[사진 제2차 중앙약심 회의]
특히 오는 7월 1일 세 번째 열리는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전문약-일반약 분류와 함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한 상황으로 이는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제안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에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기조 하,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라는 기본방향 아래, 대상 의약품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예시로 나온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과 부루펜, 아스피린 등이 거론돼 있다. 다만 효능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적혀 있어 논의가 될 경우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예시에 나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스피린, 부루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은 비처방약 또는 약국 외 판매약으로 분류돼 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이며, 영국은 이에 더해 알록시프린 성분도 비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클로르페니라민 등 복합제제 성분인 화이투벤, 화콜, 판콜 등의 종합감기약도 해외에서는 비처방약 또는 약국 외 판매약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예시문은 제시한다.
미국에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성분은 클로르페니라민, 페니라민, 디펜히드라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다. 캐나다는 페니라민, 디펜히드라민, 세트리진, 클로르페니라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 그러하다. 영국은 세트리진과 구아이페네신 등이 포함된다.
소화제로는 판크레아틴, 답즙 등 소화효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베아제, 훼스탈 등의 정제가 거론됐다.
미국의 경우 아밀라제, 시메치콘,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등이 비처방약이다. 또 캐나다는 담즙산, 식물성 소화효소제, 파모티딘, 펩신 등이 이에 포함되며, 영국은 말토오즈, 아밀로글리코시다아제, 덱스트로오스 등이 약국 외에서 판매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상품명 제일쿨파프,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살리실산, 캄파, 케토프로펜 성분을 지닌 파스류다.
해당되는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인도메타신이나 케토프로펜, 펠비낙 등이 함유된 첩부제는 약제사와 등록판매자가 판매 가능한 제2류 일반의약품으로, 살리실산이 함유된 첩부제는 등록판매자가 판매가 가능한 제3류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화 사고 시 신속한 의약품 회수 등이 가능한 장소’가 가정상비약의 취급 장소가 될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있어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 세 번째 중앙약심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과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을 계획인 가운데, 향후 의견이 좁혀지면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