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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vs 藥 '약사법 개정' 첨예한 대립
[ 2011년 06월 22일 03시 22분 ]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21일 열린 ‘제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의’는 의약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소득 없이 종료됐다.
[사진 :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左),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右)]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체가 해체될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약사회 측은 지난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중앙약심 해체를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별도의 약사법 개정이 필요 없고 고시만으로 가능하다. 의협이 주장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추가는 현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공익 측은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회의 참석에 의미가 없다”며 약사회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향후 약사법 개정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다. 약사법 개정에 대해 다음 회의 때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소분과위원회의 성격이 원칙을 벗어났다는 주장을 폈다. 약사법 개정은 약사법제 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인춘 부회장은 “지금은 의약품 재분류만을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협회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 의약품 재분류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오는 7월 1일에 있는 세 번째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의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찬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러한 소분과위원회의 성격에 맞춰 지난 19일 전문약의 일반약으로 전환을 위한 20개 성분을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로 이에 대해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약국외판매 의약품보다 의약품 재분류가 우선이라고 일관된 입장이었던 약사회로서는 다음 회의가 중요해졌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결정은 약사법 개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중앙약심 회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협 역시 약국외 판매에 대한 중앙약심의 확실한 결정 없이는 의약품 재분류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의약계의 진통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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