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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도 '철퇴'
[ 2011년 06월 21일 21시 04분 ]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경우 고용된 의사와 실제 소유주인 사무장을 연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실(민주당)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무장이 개설해 운영한 불법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특례 조항으로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징벌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소유주인 비의료인과 의사를 연대해 처벌하는 근거(조항)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 초안을 검토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안에 입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의료인에게만 해당했던 처벌규정을 사무장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효과'가 클 것을 분석된다.

보건의료인은 그동안 사무장에 고용돼 시행한 의료행위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부당이득 환수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반면 요양기관의 운영주체인 사무장은 처벌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적인 처벌규정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역행한다고 판단, 의협 등과 입법을 논의해왔다.

주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지적해 복지부로부터 고강도 대책을 약속받았다. 이번 입법은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사무장병원에 관한 국민과 의료인의 피해를 줄이려는 정책이라고 주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은 "비의료인이 요양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이 없었다"며 "이러한 차별적 처벌로 인해 사무장의 불법 요양기관 개설 유인이 상존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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