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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한의약육성법, 한의사 불법의료 조장"
[ 2011년 06월 21일 08시 07분 ]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은 20일 한의약육성법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

전의총은 성명서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학과 한의약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것은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온 한의사들의 음모"라고 주장.

전의총은 "한방의학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중의학의 아류에 불과하며 전 세계적으로 배척되고 있는 신비주의에 기반한다.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국 의사들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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