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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 처벌 강화"
[ 2011년 06월 21일 03시 22분 ]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최소한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의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
[사진]
에서 이 같은 주장들이 제기,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가산등급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하위 등급인 7등급으로 적용받아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불과 2% 감산 적용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86개 군 중 58개 군은 의료취약지역 분류, 감산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위원은 “5% 감산이라고 하면 5등급일 경우 1일 1명의 환자 당 4020원이 가산되는 반면 7등급은 각각 1340원만 감산된다. 2% 감산 지역은 불과 1일 1명 환자 당 540원만 감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최소한 신고 의무를 이행조차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에 강제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실장 역시 “간호 인력 양성 기간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고시한 후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퇴출시키거나 추가 고용을 유도, 병상수급계획과 병행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기준 이하에 대한 패널티 강화를 기초로 한다면 간호사 수요를 증가시키고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병상 수 감소를 유도, 공급 증가와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본 입원료를 원가 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양극화 양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현재 일반병상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6등급 기준으로 원가보전율의 55% 수준”이라면서 더욱이 “중소병원에서는 간호등급 상향 조정으로 인한 입원료 수익 증가보단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비용 소요가 더 큰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본 입원료를 현실화, 적정 인력 수준을 갖추도록 유도해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많은 인력을 충원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는 “고의로 간호인력을 충원치 않거나 기타 행정상 이유로 신고를 기피한다면 일정 부분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나 현재 미신고 의료기관의 경우 신고할 행정력조차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인력 추계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기본 입원료 상향 조정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 끌어가지 않도록 만들 것이며, 중소병원의 경우 상황이 어렵다 보니 조금 더 가산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향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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