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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보의 배상 관련 의료계 지원사격
[ 2011년 06월 21일 02시 55분 ]
최근 논란이 불거진 용인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액 배상명령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 문제와 관련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지침을 철회해 달라”며 관련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역보건소 등에서 주민 건강증진과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라며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 금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넘어서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 이번 배상요구가 대법원 판례 등도 정면으로 배치,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위법성 요건을 결여한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도 있었다”며 “공보의에 대한 배상지침을 철회하고 공보의가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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