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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노동계 "송도·제주 영리병원 반대"
[ 2011년 06월 21일 03시 22분 ]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노당 곽정숙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지부 최재기 위원장, 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인천본부 유숙경 본부장, 의료민영화저지및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강호진 위원장이 참여했다.

노동계 등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영리병원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기 때문.

민노동과 노동계는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관련 법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했다고도 했다.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오늘 지경위와 행안위서 영리병원이 통과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두 곳에 영리병원 설립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지난 16일 송도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인천시 송영길 시장 등과 면담을 했다. 질적인 면에서 영리병원이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재기 위원장 등도 영리병원에 우려를 표했다.

곽정숙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국제영리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에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어 그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고 있다.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의사를 이용한 영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상법상 회사에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 민간보험사나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진다"며 "결국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도록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민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논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의료영리화 법안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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