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즉시 폐기해야"
[ 2011년 06월 20일 22시 27분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0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며 불법의료를 양산할 것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역할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는 질병에 대한 철학과 접근방식이 현대의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대전협은 “현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료법에서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영역 간 오해와 갈등의 근거를 만들 뿐”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될 경우 각종 영상장비 등 최신 의학기술을 한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료일원화 이후에나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는 복지부와 국회가 우선해야 할 것은 의료일원화”라며 “이에 대한 전제 없이 한의약육성법 이후 다시 무수히 많은 관련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며 누구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