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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즉시 폐기해야"
[ 2011년 06월 20일 22시 27분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0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며 불법의료를 양산할 것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역할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는 질병에 대한 철학과 접근방식이 현대의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대전협은 “현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료법에서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영역 간 오해와 갈등의 근거를 만들 뿐”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될 경우 각종 영상장비 등 최신 의학기술을 한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료일원화 이후에나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는 복지부와 국회가 우선해야 할 것은 의료일원화”라며 “이에 대한 전제 없이 한의약육성법 이후 다시 무수히 많은 관련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며 누구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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