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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약사회에 힘 보태는 시민단체
[ 2011년 06월 20일 03시 07분 ]
대한약사회가 21일 예정된 제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제안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실련의 경우 “현실에서 안전한 낙태정책 전환과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낙태규제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취약계층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은 복용하는 시기에 의사 진단보단 소비자 판단으로 복용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부작용은 경미해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오남용 우려가 문제가 된다면 적응증 및 효과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를 비롯해 복약지도 등 관련 매뉴얼화 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전문가단체ㆍ정부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역시 응급피임약을 비롯한 10개 전문의약품을 선정,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말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1호에 의거,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부여된 전문의약품ㆍ일반의약품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이 선정한 품목은 사후응급피임약 노레보원정, 변비약 듀파락시럽, 항생제안연고 테라마이신안연고, 고함량 오메가3 오마코연질캡슐, 편두통약 이미그란정,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ㆍ오메드정ㆍ판토록정, 인공누액 히아레인 점안액 0.1%, 진해거담제 벤토린흡입제 등 10개다.
소비자연대는 “이번 신청에는 복지부에서 제시했거나 소비자 편의성이 큰 10개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면서 “이들 의약품은 대다수 국가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비처방의약품에 속한 제품들”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일부를 일반 자유판매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의약품 유통체계의 큰 변화이자 의약품안전관리체계 재구축에 관한 중대 문제라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판단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복지부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있는 이 같은 사안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려 하지 말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구조를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약사회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선행조건으로 내거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방향의 재분류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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