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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의원, 진료기록 상세히 기록해야"
[ 2011년 06월 20일 02시 49분 ]
최근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 시술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법적분쟁까지 벌이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는 “최근 IMS 시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고 있으며 이중에는 한의사가 환자로 위장해 시술을 받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발생했다”면서 “IMS를 시술하는 병·의원은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해야 법적분쟁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현재 의협으로 접수된 IMS시술관련 피해는 총 5건이며 이중 조사과정에서 한의사가 환자로 위장해 시술을 받고 고소한 사건이 확인됐다.
이에 유화진 법제이사는 “법적문제가 휘말렸을 때 대처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상세한 진료기록”이라면서 “개원가에서 진료기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지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환자에게 IMS를 시술할 때 당시 환자의 상태와 진단, 처방, 치료내역 등 자세히 기술하고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즉, 진료기록부에 이학적 검사와 진단명을 정확히 기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생리학적인 반응과 전기 자극을 시행한 시간은 물론 치료 부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발생시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법제이사는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한방과 양방의 진단과 치료에 따른 차이점에 입각해 행정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시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의해 진료기록부를 무작정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히 묻고 영장발부를 받은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부터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 IMS시술 의원을 접수받아 고발했으며 일간지 등을 통해 의사가 IMS를 시술하는 것은 불법적인 침시술이라는 광고를 내고 있어 의원급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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