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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2개월→12개월
[ 2011년 06월 20일 03시 12분 ]
오늘(20일)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면허 취소’에 해당되던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의사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되는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일부로 공포,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개정은 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의한 것으로, 당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은 있었지만 행정처분 규칙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기존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 받더라도 ‘자격정지 2개월’이란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의사면허 자격 정지기간을 세분화 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2500만원~3000만원의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2500만원 10개월, 1500만원~2000만원 8개월, 1000만원~1500만원 6개월, 500만원~1000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등이다.

아울러 태아 성감별에 의한 처분 기준은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 적용된다.

처분대상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및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다.

이 밖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신설됐고,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일부 변경됐다.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한 처분기준은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

[자료실]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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