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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사 징역형
[ 2011년 06월 19일 11시 55분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리거나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감금한 행위는 부부간의 오랜 불화를 감안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씨가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점 빼는 시술을 하게 하고, 낙태 수술을 한 것 또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 정오께 광주 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29 응급환자 이송단에 전화해 출동한 응급차량에 아내를 강제로 태워 국립 나주병원까지 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아내가 우울증과 강박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을 이용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레이저 기기를 사서 의료기기 판매사원에게 환자의 점을 제거하도록 하고 20대 산모의 부탁을 받고 낙태를 해 준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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