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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어트 한약 적발…피해자 최대 3만명
[ 2011년 06월 17일 21시 37분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7일 “가짜 다이어트 한약인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수십억 원을 챙긴 나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씨의 범죄에 일조한 한약사 10명을 추가 불구속 입건하고 한약국 6곳을 모두 폐업시켰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자격이 없는 나씨는 한약사 15명을 고용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약사들을 고용해 한약 판매량에 따른 성과급도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씨가 만든 한약은 마황 사용량만 3단계로 나눈 것으로 한약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상 하루 최대 복용 허용량인 4g보다 4.5배 많은 18g까지 넣은 일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만든 한약을 복용한 이들은 구토와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 증세를 보였다. 심한 경우 40일간 입원치료를 한 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가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나씨가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65억 원 상당이며, 피해자는 2만 5000명~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나씨가 법망을 피하고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영업신고를 내고 주택가에서 한약을 제조해왔으면, 한약국 운영에 드는 비용과 공과금은 한약사 명의로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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