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9월30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의료계 고민
[ 2011년 06월 17일 21시 53분 ]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계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연구마저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7일 개최한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활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등과 개인정보를 이용, 연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는 연구자들의 연구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4호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즉, 의학자들이 임상연구를 진행하면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하거나 관련 법률을 넘어서 환자데이터를 보관하고 가공하는 경우 위법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지정토론을 나섰던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법이 마련돼 있어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이 없지는 않다. 정보의 주체인 환자들로부터 정보 이용에 대한 개별 건수 마다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후향적 연구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 실장은 “후향적 자료 활용하면서 일일이 동의를 받기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법률에서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의료기관 역시 앞으로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 비용 및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건강보험정보와 같이 개인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 말고 어디에도 없다”며 “또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한국이 유일하다. 보건의료산업화와 연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스템의 투자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박광진 정보보호본부장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서를 얻어가며 연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이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법이 정한 선언적 의미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