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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규제완화 요청에 박카스 촉각(보완)
[ 2011년 06월 17일 11시 00분 ]
최근 한 사카린 제조업체가 인공 감미료 ‘사카린’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 식약청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아제약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린은 과거 1989년도까지 동아제약 박카스에 포함되다 발암성분 문제로 퇴출된 단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다.
또 사카린은 현재 박카스 성분 중 하나인 설탕이나 과당보다 가격 면에서 저렴하며, 단 맛을 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동아제약으로서는 이번 식약청의 결정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록 사카린 제조업체가 사카린 규제완화를 요청한 식약청 부서(식품 관련)가 박카스의 사카린 성분 첨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의약품 관련)와 행정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한 쪽의 결과는 다른 한 쪽에 같은 요청을 제기 할만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상황.
동아제약 박카스의 경우 만약 ‘사카린’ 첨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요청을 한다면 첨가물기준과가 아닌 의약품허가심사부의 허가심사조정과에 따로 신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이 사카린의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박카스는 이번 수퍼판매를 통한 유통망 확대와 동시에 사카린 특수까지 '더블 행운'을 얻게 된다.
현재 사카린은 우리나라의 경우 김치나 조림식품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그렇다면 동아제약이 주목할, 상기 제조업체의 사카린 규제완화 요청에 따른 결과의 전망은 어떠할까.
상기 제조업체는 약 두 달전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에 사카린에 대한 사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가물기준과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여러 안전성이나 사용타당성 자료들을 파악하고 검토 중에 있다”며 “대부분 사용대상 식품들을 겨냥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연성이나 가능여부도 파악해봐야 한다”고 전해 아직 갈 길이 많은 모습이다.
만약 위 제조업체가 첨가물기준과에 요청한, 사카린 규제완화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면 동아제약 역시 사카린 첨가에 대해 긍정적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해당 제조업체가 요청한 것에 대해, 사카린을 어느 정도 첨가할 수 있는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이 나와 봐야 한다”며 우선,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뒀다.
그러나 그는 “과당 대신 사카린을 첨가할 경우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카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제조업체로서는 망설여지는 부분”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앞으로 나올 결과를 본 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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